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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의무와 권고, 격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노마드약대생이대표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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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으로, 호흡기 증상을 주로 유발하며, 심한 경우 폐렴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확진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격리 의무의 기간이나 방식도 여러 차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얼마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지, 격리 중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격리 의무의 변화 과정
  2. 현재의 격리 의무와 권고
  3. 격리 방식의 종류와 차이점
  4. 격리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5. 격리 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
  6. 격리 기간이 끝난 후 해야 할 일
  7. 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 격리 의무의 변화 과정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는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라고 판단된 것과, 재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격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줄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6일이라고 밝혀진 것과, 재확진자가 대부분 비감염성 바이러스 조각이라고 판명된 것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증상이 심한 확진자만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또다시 10일에서 7일로 줄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하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 현재의 격리 의무와 권고

2021년 6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즉,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검사일로부터 5일간은 격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격리 권고 전환의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일상화를 위해 격리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격리 권고 전환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몸이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격리 방식의 종류와 차이점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가격리입니다. 자가격리란 확진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격리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나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보건소에서 전화나 문자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생필품이나 약품을 배달해줍니다.

둘째는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생활치호센터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확진자를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이나 호텔 등을 말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의료진이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개인별로 별도의 방을 배정하고, 식사와 세면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입원입니다. 입원이란 증상이 중증인 확진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입원 중에는 의료진의 감독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격리병상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개인별로 별도의 병실을 배정하고, 식사와 세면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4. 격리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격리 중에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격리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중에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는 등의 방법으로 격리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격리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의료진에게 알리기
  •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하기
  •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고, 위로와 지지를 받기
  • 책이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감상하고, 게임이나 퍼즐 등을 즐기기
  • 학습이나 업무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기
  • 일기나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그림이나 음악 등을 창작하기
  •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생각하기

격리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위해 방 밖으로 나가거나, 방문자를 받거나, 공유 공간이나 물건을 사용하기
  •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무시하거나, 거짓 정보나 루머를 믿거나 전파하기
  •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흡연 등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중독 위험에 빠지기
  •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탓하기
  •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지루함에 빠지기

5. 격리 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

격리 중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격리 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지원: 자가격리자는 14일간 43만 4천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7일간 21만 7천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격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생필품 지원: 자가격리자는 보건소나 자치구청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약품을 배달해줍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서 식사와 세면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격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심리상담 지원: 격리 중에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39 콜센터나 1393 콜센터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지원 지원: 격리 중인 학생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온라인 학습이나 비대면 학습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육지원센터에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지원 지원: 격리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는 임금補償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격리 기간이 끝난 후 해야 할 일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이 끝난 후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받기: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격리 해제 확인서는 병원이나 학교, 공공시설 등에 입장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코로나19의 재감염이나 전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하기: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하기: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격리 해제 확인서와 증상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기: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의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대상자와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자발적이지만, 접종하지 않으면 격리 지원이나 여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생활에 대한 후유증 관리하기: 격리 생활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 자신감 하락,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지만,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7. 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 이내라고 해도, 감염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격리 기간을 단축하면 재감염이나 전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백신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격리 기간을 단축하면 백신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격리 기간 동안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는 등의 방법으로 격리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격리 기간 동안에는 인내심과 자기관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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